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날 손승원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며 공황장애를 앓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거에 손승원에게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무면허 상태서 술을 마신채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아버지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손승원이 운전한 차는 당시 영화관 옆 골목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는데요.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 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여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또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합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손승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며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만약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손승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손승원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9일 오전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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