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화탐사대’가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해 스물여덟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이돌 스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를 만났다. 구호인 씨는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친모가 동생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갑자기 상주 행세를 하며 유산의 절반을 주장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겉으로는 늘 밝은 구하라였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컸다고 합니다. 구호인 씨는 동생이 생전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권유로 친모를 찾은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인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동생이) 괜히 만났다고 하더라.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 컸지만, 막상 만나니 그런 기억과 감정이 하나도 없고 낯설다고만 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심리 전문가는 “보통 전문의가 과거를 찾아 해결해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우울증) 중심에 엄마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봤더니 아니야, 이렇게 거부가 돼버린 것 자체에서 오는 우울도 아마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소견을 더했는데요. 구하라의 친모는 이미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친모의 행방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그는 아이들이 쭉 크고 자랐던 광주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줄곧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구호인 씨는 “우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너무 부당하다”며 친모에게 진정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습니다. 법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7일까지 국민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8만여 명의 동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구하라 측 변호사는 “부모로서 책임을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상속결격사유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법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구하라의 재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고인 구하라가 살아있을 생전 소유하고 있던 건물 금액만으로도 수십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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