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에 대한 입국이 극적으로 허가되면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면서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1,2심에서 모두 한국 입국을 거부 당하며 마지막으로 3심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리고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이 제기한 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4년간 이어져 온 유승준 소송은 극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었습니다. 아직까지 유승준 측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유승준은 SNS를 통해 곧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땅을 밟게 되었는데요.
유승준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 그 동안 한국에 들어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밟히며 팬들에게 그리고 한국 대중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사과 방송을 하는 중 욕설이 들리며 다시 논란의 대상이 대기도 하였는데요.
유승준 방송사고는 2차 심경고백이 발표되고 마무리 되는 순간 주변에서 <3차 촬영은 언제하냐, 이런 씨x, 야 안꺼졌자나>라고 욕설이 흘러나와 대중들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유승준 방송사고에 욕설한 사실이 없다며 소속사 층은 해명하였는데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욕설을 들었고 당시 유승준은 사과를 하는 방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중들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유승준 아내와는 캘리포니아주 태치에프 하이스쿨에 다니던 중에 유승준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유승준 아내 오유션 직업은 학생이었다고 하며, 유승준은 앨범을 낼때마다 BABY라는 애칭을 넣으면서 아내에 대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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