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완영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대한 상고심 결과가 오늘 나오게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 4천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과연 이완영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은1957년 생으로 올해 나이 63살 입니다. 경상북도 성주 출생인 이완영 국회의원은 영남대학교 행정학 학사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은 행정고등고시 합격하였으며, 노동부 임금복지과과장, 노사조종과과장, 여성정책과 과장,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노동부 노사정책국, 근로기준국, 고용평등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지방노동청장을 역임하였는데요. 이완영 국회의원은 뇌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감사원 재직시절 뇌물 의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감사원 재직시절 뒷돈을 받았다가 1년도 안 왜 감사원을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재작할때 경북지역으로 출장감사를 갔다가 군청에서 기십만원의 촌지를 받았고 각출했던 한 군청이 직원이 감사원에 투서를 넣어 적발되었으며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완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급심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각각 구별해 선고한 것은 두 범죄로 인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총선도 출마 할 수가 없데 된다고 하는데요.
이완영 의원은 성 추행과 관련된 루머설이 있었지만 전혀 사실 없는 근거로 루머설로 일단락 되기도 하며 곤혹을 치루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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