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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과 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과 변동사항에 관련된 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시청, 구청,읍사무서,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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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요즘은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을 하는 방법 입니다.
접속을 하신 다음 가족관계 증명서 칸 클릭해 줍니다.
다음 약관에 동의를 눌러줍니다! 눌러주실때 프린터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합니다.
추가 정보사항을 입력하신 이후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열람해 줍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외에도 무인발급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가 본인 지역 근처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 이후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가셔도 됩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
증명서 종류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이가 다들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알맞은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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