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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신청방법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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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개인별로 내는 상한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본인 부담상한액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일부 부담금의 총액 중에서 개인별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초과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별 상환금액 81만원 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의료비를 환급하는 제도인데요. 나의 초과금을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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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지금대상에게 오늘부터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에 대한 의료비 환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내만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을 하셔야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1. 대한민국거주국민
  2. 중위소득100%이하
  3. 가구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1인당 평군 13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분위는 10% 나누어 10분위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1분위는 소득이 가장낮고, 10분위의 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를 환급 받는 175만명 가운데 5분위 이하 즉 소득 하위50% 이하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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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부터 발송을 하는데요.본인 명의의 계죄로 지급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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