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 ( 특고, 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제외직종
- 지원금액
- 지원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금 입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자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방과후교사
- 문화예술인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 및 프리랜서 68만명이 대상이 포함됩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제외대상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금액
지원금액은 별도 심사없이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지급하며 신규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3월 7일 (월) 9시 ~ 3월 11일 (금) 18시
신청장소 : 누리집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 목요일 11일 금요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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