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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 엄마박초희 인스타 가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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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민식이 법이 25일 시행이 되면서 민식이법에 대해 뜨거운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이란?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숨진 비극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해 안전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8년 기준 총 1만 6789곳인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4.9%인 820곳에 불과하고 하는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곳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은 이에 띠라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통행속도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는데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안 시행 첫날 부터 청원에는 법안을 지킬 자신이 없다는 청원의 글이 올라며 민식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전방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즉 운전자가 시속 30km 미만으로 서행하던 중 보행자 아동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는 것 이라고 합니다 . 운전자 과실이 0%여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이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해도 운전자가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운전자에게도 20~3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게 통상이라 대인(對人)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0%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과 같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청원자는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이어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생각을 해도, 법원에서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원자는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에게 무조건 조심만 하라고 하는 건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면서 "모든 운전자를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법안이며, 운전자들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 기준 2만30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고 있습니다.


민식이의 엄머 박초희씨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느 @bch_87 이라고 합니다. 법안 개정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을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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